https://drive.google.com/open?id=1QGaGUlt8qTNMUAXwt4R3EAg6uNttjX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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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open?id=1EIm8g91xAmdAK9aAQAkg88RmiDS6qspn


상반기 정기 전동대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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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정기 분과회의 및 상반기 전동대회 공고



문예분과 2월 11일 오후 7시 총학생회실

학술분과 2월 12일 오후 2시 총학생회실

종교분과 2월 12일 오후 7시 총학생회실

봉사분과 2월 13일 오후 2시 총학생회실

체육분과 2월 13일 오후 7시 총학생회실


전동대회 

2월 20일 오후 3시 장소는 추후공지


문의 총동아리연합회장 황법량
010-9617-3077


위임장 양식

https://drive.google.com/file/d/1U7yaMS1QKfBz_j1Qm6wJqKUiO8UEovcF/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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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2018. 12.

 

 

 

 

 

 

 

학생처 학생과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이하동아리라 한다)의 교육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아리에게 제공되는 교육시설물에 적용한다.

 

3(준수사항) 동아리의 회원은 공공재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방 내에서 화기 사용 금지

2.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취사도구 반입 금지, 단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 하에 취사도구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 기간은 행사 전후 1주일 이내

3.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전열기구 반입 금지, 단 냉난방기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하에 반입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

4. 동아리방 내 숙박을 위한 침구류(베게, 간이침대, 이불 등) 반입 및 숙박 금지

5. 소강당 및 동아리방의 사용자 부재 시 전기기구(·난방기 포함)의 전원 차단

6. 동아리방에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동아리는 시설물 사용 시 임의로 이동, 변형,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동아리방 사용을 제한한다.

1회 위반- 1주일 사용금지, 2회 위반- 2주일 사용금지, 3회 위반- 3주일 사용금지,

4회 위반- 4주일 사용금지, 5회 위반- 5주일 사용금지, 6회 위반- 영구 사용금지

준수 사항 위반 횟수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함.

 

4(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총동아리연합회장과 각 동아리 회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방 자체 안전 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

학생처장은 동아리방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의 '학생처장'은 총동연에서 위의 사항 외의 도구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에 공유해달라는 의미. ex- 난방기 고장시 총동연의 허가를 받고 온열기 설치. 이후 총동연은 학생과에 온열기 사용 신고한 동아리 명단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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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시 전동대회 소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14 <소집>

전동대회는 정기 전동대회와 임시 전동대회를 둔다.

 

1

정기 전동대회는 매 학기 당 160일 이내에 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본인의 결정 또는 동아리 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의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안에 소집해야 한다.

 

3

위임장은 회의 당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위임은 동아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15 <안건 발의>

1

전동대회의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대표자회의 또는 동아리대표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다.

 

<일정>

시간: 20181126, 월요일 18

장소: 추후 공지

 

<의결안건>

1. 부정 행위가 발생한 선거 무산의 건.

<주문: 부정 행위가 발생한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후보 선거를 무산시켜 주십시오.>

 

34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조승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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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부정행위 관련 안내

 

총동아리연합회

 

현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해있는 선거관리위원A’의 고발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112일 투표일, 총동아리 연합회 씨앗선본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들어 투표 독려활동을 직접 해도 되겠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43, “모든 선본과 선관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투표당일 후보자의 투표독려 활동은 가능하다.”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독려를 허가하였습니다.

 

2. 이에 씨앗 선본에서는 20181112일 오후 5, A에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독려 허락을 받았다. 투표록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투표록에 해당 시간까지 투표 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14항에 따르면 총동연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후보자측에서 요청하였고, A가 기록을 유출하였습니다.

 

첫날 투표율 39.9%로 연장투표에 들어갑니다.

 

3. 그날 밤, A와 정후보가 선거와 무관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거이야기가 나오자 정후보는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끝난다.’라 발언을 하셨고, 그날 돌아가는 길에 A에게 내일 아침에 투표록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연장 투표일도 계속해서 정후보는 A에게 투표록을 요청하였고, A는 선관위원장과 논의 후 보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 연장투표일 투표율이 달성되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6. 20181115, 선관위원 A가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130분부터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선관위원 A,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눴고, 추가로 운영위원회가 모여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임시(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실제로 투표록이 유출된 후 정후보에게 개인 카카오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 선거 무산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선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전동대회를 제안하셨으며,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임시 전동대회를 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전동대회를 열지 동아리 투표를 진행합니다. 해당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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