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임시 전동대회 공고
공지사항 2018. 11. 19. 19:21 |2차 임시 전동대회 소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제 14 조 <소집> 전동대회는 정기 전동대회와 임시 전동대회를 둔다.
제 1항 정기 전동대회는 매 학기 당 1회 60일 이내에 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 2항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본인의 결정 또는 동아리 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의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안에 소집해야 한다.
제 3항 위임장은 회의 당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위임은 동아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 15 조 <안건 발의> 제 1항 전동대회의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대표자회의 또는 동아리대표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다. |
<일정>
시간: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18시
장소: 추후 공지
<의결안건>
1. 부정 행위가 발생한 선거 무산의 건.
<주문: 부정 행위가 발생한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후보 선거를 무산시켜 주십시오.>
제 34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조승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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