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부정행위 관련 안내

 

총동아리연합회

 

현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해있는 선거관리위원A’의 고발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112일 투표일, 총동아리 연합회 씨앗선본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들어 투표 독려활동을 직접 해도 되겠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43, “모든 선본과 선관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투표당일 후보자의 투표독려 활동은 가능하다.”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독려를 허가하였습니다.

 

2. 이에 씨앗 선본에서는 20181112일 오후 5, A에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독려 허락을 받았다. 투표록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투표록에 해당 시간까지 투표 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14항에 따르면 총동연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후보자측에서 요청하였고, A가 기록을 유출하였습니다.

 

첫날 투표율 39.9%로 연장투표에 들어갑니다.

 

3. 그날 밤, A와 정후보가 선거와 무관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거이야기가 나오자 정후보는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끝난다.’라 발언을 하셨고, 그날 돌아가는 길에 A에게 내일 아침에 투표록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연장 투표일도 계속해서 정후보는 A에게 투표록을 요청하였고, A는 선관위원장과 논의 후 보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 연장투표일 투표율이 달성되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6. 20181115, 선관위원 A가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130분부터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선관위원 A,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눴고, 추가로 운영위원회가 모여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임시(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실제로 투표록이 유출된 후 정후보에게 개인 카카오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 선거 무산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선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전동대회를 제안하셨으며,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임시 전동대회를 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전동대회를 열지 동아리 투표를 진행합니다. 해당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게시합니다.

 

 


Posted by 총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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