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동아리연합회 각종 양식
각종양식 2019. 4. 3. 15:53 |'각종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과의 동아리방 안전지침 (0) | 2018.12.31 |
---|---|
정,부회장 선거 예비선본, 정식선본 등록 서류 (0) | 2018.09.15 |
학생과의 동아리방 안전지침 (0) | 2018.12.31 |
---|---|
정,부회장 선거 예비선본, 정식선본 등록 서류 (0) | 2018.09.15 |
|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
|
2018. 12.
|
학생처 학생과 |
|
|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 |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이하“동아리”라 한다)의 교육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아리에게 제공되는 교육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 ① 동아리의 회원은 공공재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방 내에서 화기 사용 금지
2.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취사도구 반입 금지, 단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 하에 취사도구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 기간은 행사 전후 1주일 이내
3.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전열기구 반입 금지, 단 냉난방기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하에 반입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
4. 동아리방 내 숙박을 위한 침구류(베게, 간이침대, 이불 등) 반입 및 숙박 금지
5. 소강당 및 동아리방의 사용자 부재 시 전기기구(냉·난방기 포함)의 전원 차단
6. 동아리방에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③ 동아리는 시설물 사용 시 임의로 이동, 변형,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동아리방 사용을 제한한다.
1회 위반- 1주일 사용금지, 2회 위반- 2주일 사용금지, 3회 위반- 3주일 사용금지, 4회 위반- 4주일 사용금지, 5회 위반- 5주일 사용금지, 6회 위반- 영구 사용금지 ※ 준수 사항 위반 횟수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함. |
제4조(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① 총동아리연합회장과 각 동아리 회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방 자체 안전 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
③ 학생처장은 동아리방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의 '학생처장'은 총동연에서 위의 사항 외의 도구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에 공유해달라는 의미. ex- 난방기 고장시 총동연의 허가를 받고 온열기 설치. 이후 총동연은 학생과에 온열기 사용 신고한 동아리 명단 공유
2019년 총동아리연합회 각종 양식 (0) | 2019.04.03 |
---|---|
정,부회장 선거 예비선본, 정식선본 등록 서류 (0) | 2018.09.15 |
2019년 총동아리연합회 각종 양식 (0) | 2019.04.03 |
---|---|
학생과의 동아리방 안전지침 (0) | 201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