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2018. 12.

 

 

 

 

 

 

 

학생처 학생과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동아리방 안전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이하동아리라 한다)의 교육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아리에게 제공되는 교육시설물에 적용한다.

 

3(준수사항) 동아리의 회원은 공공재인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동아리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아리방 내에서 화기 사용 금지

2.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취사도구 반입 금지, 단 행사 진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할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 하에 취사도구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 기간은 행사 전후 1주일 이내

3. 동아리방 내에 일체의 전열기구 반입 금지, 단 냉난방기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생처장의 승인하에 반입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고장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

4. 동아리방 내 숙박을 위한 침구류(베게, 간이침대, 이불 등) 반입 및 숙박 금지

5. 소강당 및 동아리방의 사용자 부재 시 전기기구(·난방기 포함)의 전원 차단

6. 동아리방에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동아리는 시설물 사용 시 임의로 이동, 변형,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

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시 다음과 같이 동아리방 사용을 제한한다.

1회 위반- 1주일 사용금지, 2회 위반- 2주일 사용금지, 3회 위반- 3주일 사용금지,

4회 위반- 4주일 사용금지, 5회 위반- 5주일 사용금지, 6회 위반- 영구 사용금지

준수 사항 위반 횟수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함.

 

4(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총동아리연합회장과 각 동아리 회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각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방 자체 안전 점검을 월 1회 실시한다.

학생처장은 동아리방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이곳의 '학생처장'은 총동연에서 위의 사항 외의 도구에 대한 정보를 학생과에 공유해달라는 의미. ex- 난방기 고장시 총동연의 허가를 받고 온열기 설치. 이후 총동연은 학생과에 온열기 사용 신고한 동아리 명단 공유

 

 

Posted by 총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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