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임시 전동대회 소집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14 <소집>

전동대회는 정기 전동대회와 임시 전동대회를 둔다.

 

1

정기 전동대회는 매 학기 당 160일 이내에 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연합회장은 연합회장 본인의 결정 또는 동아리 대표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의의 요구가 있을 때 14일 안에 소집해야 한다.

 

3

위임장은 회의 당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위임은 동아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15 <안건 발의>

1

전동대회의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대표자회의 또는 동아리대표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다.

 

<일정>

시간: 20181126, 월요일 18

장소: 추후 공지

 

<의결안건>

1. 부정 행위가 발생한 선거 무산의 건.

<주문: 부정 행위가 발생한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후보 선거를 무산시켜 주십시오.>

 

34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조승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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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부정행위 관련 안내

 

총동아리연합회

 

현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중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해있는 선거관리위원A’의 고발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1112일 투표일, 총동아리 연합회 씨앗선본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을 이유로 들어 투표 독려활동을 직접 해도 되겠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43, “모든 선본과 선관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투표당일 후보자의 투표독려 활동은 가능하다.”에 따라 선관위원장은 독려를 허가하였습니다.

 

2. 이에 씨앗 선본에서는 20181112일 오후 5, A에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 독려 허락을 받았다. 투표록을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투표록에 해당 시간까지 투표 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14항에 따르면 총동연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후보자측에서 요청하였고, A가 기록을 유출하였습니다.

 

첫날 투표율 39.9%로 연장투표에 들어갑니다.

 

3. 그날 밤, A와 정후보가 선거와 무관한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거이야기가 나오자 정후보는 내일 아침에 전화하면 끝난다.’라 발언을 하셨고, 그날 돌아가는 길에 A에게 내일 아침에 투표록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 연장 투표일도 계속해서 정후보는 A에게 투표록을 요청하였고, A는 선관위원장과 논의 후 보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 연장투표일 투표율이 달성되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6. 20181115, 선관위원 A가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폭로되었습니다. 이에 130분부터 총동아리연합회장과 선관위원 A,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눴고, 추가로 운영위원회가 모여 4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임시(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실제로 투표록이 유출된 후 정후보에게 개인 카카오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8. 선거 무산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선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르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전동대회를 제안하셨으며,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임시 전동대회를 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전동대회를 열지 동아리 투표를 진행합니다. 해당 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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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선거 후보 최종등록 공고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아래 참조)

 의거하여 , 부회장 선거 후보 최종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씨앗]선거운동본부>

황법량(우는씨알, 원불교 학생회, 경제학부, 정후보)

마판승(우는씨알, 씨폭스, 독어독문학과, 부후보)

윤혜경(우는씨알, 철학과, 선거본부장)

 

후보 동아리 활동 경력

연합회장 후보

 연합회장 후보

분과 / 동아리

활동기간

분과 / 동아리

활동기간

학술 / 우는씨알

2016 5~

체육 / SEAFOX

2018 4~

종교 / 원불교 학생회

2018 3~

학술 / 우는씨알

2016 5~

 

총동아리 연합회 등록서류 대조

연합회장 후보

부연합회장 후보

원불교 학생회

2018 상반기

등록안됨

SEAFOX

등록된적 없음

2018 하반기

등록

우는씨알

2016 상반기

등록안됨

우는씨알

2016 상반기

등록안됨

2016 하반기

등록

2016 하반기

등록

2017 상반기

등록

2017 상반기

등록안됨

2017 하반기

등록

2017 하반기

(군휴학)

2018 상반기

등록

2018 상반기

(군휴학)

2018 하반기

등록

2018 하반기

등록

*등록되지 않았으나 활동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회장 후보 기타 경력

부연합회장 후보 기타 경력

자유의 날개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글커잉 선택제 전환 요구 학생모임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육군 취사병 만기제대(병장)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15 

입후보자 최종등록과 공고

 1 

선관위는 등록마감  3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와 최종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최종등록 모임에는 후보자 전원  선본장 전원이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일이 있을  24시간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최종등록모임에서 등록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선관위원들은 최종등록을 의결한다.

 

 3

최종등록 모임에서  선본은 인쇄물, 단체복, 웹페이지 등에 사용될 선본색을 협의할  있는데, 하나의 색을 두고 2 이상의 선본이 경쟁하게  경우 예비후보 기간부터 선본색을 선관위에 먼저 통보하여 사용한 선본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4 

최종등록모임에서  선본은 시행세칙에 대해 검토하고 세칙에 나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관위에 건의할  있다. 그리고  건의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심의, 의결할  있다.

 

 5

선관위는 등록이 확정되고 24시간 이내에 이를 , 오프라인에서 공고해야 한다.

 

 

 

2018 10 22

35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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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김아현(메이플, 선거관리위원장)

정회민(우는씨알,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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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제 35대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선거

총동아리연합회칙

72 <선거인단>

1

선거인 명부 확정시점에서 본회에 등록된 각 동아리의 임원 최대 3인으로 한다.

2

기존에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인단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에 통보하여 변경한다.

3

선거원은 등록서류에 명시된 사람으로 한다. , 등록서류에 명시된 임원진이 3인 이하일 경우 선거인단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선거인단을 신청하여 총 선거인단 3인을 이룰 수 있다.

73 <피선거권>

1

연합회장은 본 회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한다.

2

부회장은 본 회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한다.

3

분과장은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한다.

4

학내의 타 단위의 회장 또는 부회장 급 선출직 임원에 동시 출마할 수 없다.

<일정>

2018921일 선관위원장 선출 및 선거 공고

20181011~13일 선거인 명부 예비 공고 및 선거인 명부 정정기간(최대 7일 연장 가능), 선거인 명부 최종공고

20181011일 공개 선관위 모집

20181012일 선관위 조직구성 공고

20181014~21일 예비선거운동 기간

20181018~ 21일 후보등록 마감(후보등록 후 예비선거운동 금지)

20181029~ 119일 선거운동기간

2018117일 정책 공청회

20181112일 투표일

 

<후보등록 서류 및 선거시행세칙>

전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선거인명부>

재등록 서류 기준 3인 내의 동아리 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김아현(메이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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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4대 총동아리연합회장 조승래입니다.


당초 전동대회에서 의결했을 당시 '현재 가안이며,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가안이 의결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칙 6조 4항 상 해당 가안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칙 6조 4항.

선관위는 투표일 15 전까지 동아리들이 신고한 등록임원 명단을 기준으로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해  동아리방과 온라인에 공고해야 하며 7 이내에 변경통보가 있을시 이를 반영하여 투표일 7일전까지 재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당초의 가안에는 선거인단 공고가 따로 있지 않으며, 15일 이전에 공고했을 경우 예비 선본의 선거운동이 선거인단 부착 이전에 실시되는 점, 후보 추천인이 투표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 중 선거인단이 바뀌는 현상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거일정 공고 후 선거가 진행되며, 선거 일정은 선관위원장이 공고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된지 2분도 채 되지않아 선거일정을 공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선택 방법은 전동대회에서 뽑는다는 말밖에 없어, 자천이 아닌 추천으로 될 경우 아무런 지식을 갖지 못한채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당시 안을 가안이라 한 것이며, 가안 역시 선관위원장이 아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였습니다. 때문에 아직 선거일정 공고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선거인단을 최종적으로 수정 후 선거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여 안을 만들었으며, 10월 10일 전동대회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관위에서 경고를 줄 수 있으나, 이번의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내의 혼선으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간 점, 그리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후에 패널티는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이전 잘못 올라간 일정입니다.)


<일정>

2018 9 21 선관위원장 선출  선거 공고

2018 9 21~22 공개 선관위원 모집(1)

2018 9 22 선관위 조직구성 공고

2018 9 27~ 10 6 예비선거운동 기간

2018 10 7 24:00 후보등록 마감

2018 10 8 00:00~ 22 24:00 선거운동기간

2018 10 8~14 선거인 명부 예비 공고  정정기간

2018 10 16 선거인 명부 최종공고

2018 10 23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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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동대회 회세칙 제개정자료집.hwp

하반기 정기 전동대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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