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정기 학술분과 회의 공고


 

총동아리연합회칙

 

 30  <목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추진하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1  <구성>

 1

 분과에 소속된 분과장, 동아리로 구성한다.

 

 2

동아리 회장의 부재  분과회의 공고시점에서 등록된 임원 혹은 위임장을 제출한 동아리 회원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있다.

 


일시: 9 18() 오후 7

장소: 총여학생회실

 

보고안건

1. 운영위 방중 활동보고

2. 동아리방 24시간 개방

 

 

의결안건

1. 신규동아리 승인의 

 

논의 안건

1.전동대회 안건 심의

2.동아리방 변경 신청

 

기타안건






Posted by 총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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