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칙 제 10조 <구성> 제 1항 전동대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항 동아리 회장의 부재 시 각 동아리에서 전동대회 공고시점에서 등록된 임원 혹은 위임장을 제출한 동아리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임무 및 권한> 제 1항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예결산 심의, 의결권 제 2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제 3항 기타 본회의 중대한 사항 심의, 의결 제 15 조 <안건 발의> 제 1항 전동대회의 안건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대표자회의 또는 동아리대표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다. 제 2항 연서의 양식은 운영위 규칙으로 정한다. |
일시: 2018년 9월 21일 (금) 오후 7시
장소: 추후공지
<보고안건>
1. 총동아리연합회 6,7,8,9 활동보고
2. 총동아리연합회 6,7,8,9 결산보고
<의결안건>
1.신규동아리 승인의 건 7.동아리 제명 징계의 건
2.가동아리 승격의 건 8.위장포교에 관한 세칙 제정의 건
3.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9.지원금 배정 세칙 제정의 건
4.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선거시행의 건 10.공간배정 세칙 제정의 건
5.하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의 건 11.신규신청 및 승격 세칙 제정의 건
6.안전세칙 제정의 건 12.기록 관리 및 공개 세칙 제정의 건
<기타안건>
-총동아리연합회 임원 사퇴의 건